[시동 꺼! 반칙운전]모든 도로 全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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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사고 사상자 30% 줄이기 대책
음주 면허정지 기준 0.05%→0.03% 강화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음주운전 법규위반 등 ‘반칙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통대책을 실천해 2017년까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대비 30% 감소한 1.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013∼2017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간 35만 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13조 원에 이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순위를 중위권으로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2015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일본(0.03%)이나 노르웨이(0.02%)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속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반칙운전’ 단속을 위해 2017년까지 무인단속과 구간단속 장비도 대폭 확충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동아일보와 경찰이 함께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이를 지키면 특혜 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나중에 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와 노인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고가 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실버마크 부착도 추진한다.

교통사고가 잦은 도로에 대한 개선사업 등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주변 차량이나 전자신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도로 결빙이나 교통사고 등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졸음쉼터도 현재 110곳(2012년)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확충한다. 주간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LED 램프) 의무 장착 및 사고 발생 시 차량 위치와 피해 상황을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에 전송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시스템’을 차량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안전띠#음주면허정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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