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8-각하1 “수도이전법 違憲”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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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정부의 행정수도 추진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明文)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불문(不文)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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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 대신 다른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 130조 2항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영일(金榮一) 재판관은 별도의 위헌 의견에서 “수도 이전은 헌법 제72조가 정한 ‘국가 안위(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으므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효숙(全孝淑) 재판관은 “수도의 소재지는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7월 12일 “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여권이 수도이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현재 151석이어서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개헌추진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정부 대변인인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수뇌부는 총리공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신중하게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결정 전문 보기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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