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단축 문답풀이, 복무중인 병사도 혜택받나?

  • 입력 2003년 3월 1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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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입대자부터 군 복무기간이 2개월씩 줄어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국방부의 설명을 토대로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Q:단축 대상자는 누구인가.

A:올 10월부터 현역으로 입영하는 사람들은 2개월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 사병뿐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대체복무를 하는 전경,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도 혜택을 보게 된다.

Q:이미 복무 중인 병사들도 혜택을 보나.

A:2개월 전부는 아니지만 혜택을 본다. 올 10월 전역 예정인 2001년 8월 입영자부터 최소 1주에서 최고 7주까지 빨리 제대하게 된다. 입대시기별 단축기간은 국방부에서 곧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2001년 8∼9월 입영자는 1주, 10∼12월 입영자는 2주, 2002년 1∼3월 입영자는 3주로 최근에 입대한 사람일수록 많이 단축해주는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식은 나중에 입대한 사람이 먼저 입대한 사람보다 앞질러 전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Q:10월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A:질병과 천재지변, 가족의 사망이나 간호 등 병역법이 정한 연기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10월 이전에 입영한 병사들도 조기 전역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Q: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나.

A:복무기간 단축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장관의 훈령으로 시행할 수 있다. 현행 병역법상 군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 해공군은 30개월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법 규정보다 2개월 더 길고 해군은 2개월 짧다. 공군은 법규정과 실제 복무기간이 같다. 이는 97년 개정된 병역법에 국방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군부대의 증편, 창설 등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Q: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는 없나.

A: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면 매년 2만2000여명의 현역 자원이 더 필요하다. 게다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005년부터는 현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체복무 인원을 축소하면 부족한 현역자원을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연간 대체복무 인원은 상근예비역 1만7000명, 전투경찰 2만3000명, 해양경찰 1700명, 경비교도 2만2000명, 산업기능요원 1만7000명 등 총 6만6000여명이다.

Q:추가 복무단축이 가능한가.

A: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군 복무기간을 4개월을 줄이되 2개월씩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대내외적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안에 더 이상의 추가단축은 힘들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사
연 도복 무 기 간 (개월)배 경
육군

해병

해군공군
53363636휴전이후 4년이상

복무자 전역조치

59333636병역 부담 완화
62303636병역 부담 완화
683639391·21 사태로 복무

기간 연장에 따라

77333939잉여자원 해소,

산업기술인력 지원

79333535해·공군병 충원난

해소에 따라

84303535병역 부담 완화
90303235해군병 충원난

해소에 따라

93263030방위병제 폐지

따른 잉여자원 해소

94262830해군병 충원난

해소에 따라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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