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당신의 안전운전 상식은?

  • 입력 2001년 5월 14일 18시 41분


모든 자동차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2조) 뒷차는 앞차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좌회전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밀려 있는 경우 앞차량 ②가 대열을 빠져 나와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역시 좌회전하려고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 ①과 충돌한 때는 뒤쪽 차량 ①이 가해차량이 된다.

이때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반대 방향의 차량과 충돌한 것은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대신 ‘회전위반’이 적용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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