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5-14 18:412001년 5월 14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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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이 밀려 있는 경우 앞차량 ②가 대열을 빠져 나와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역시 좌회전하려고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 ①과 충돌한 때는 뒤쪽 차량 ①이 가해차량이 된다.
이때 두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반대 방향의 차량과 충돌한 것은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대신 ‘회전위반’이 적용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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