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호주, 면허종류따라 음주허용치 달라

  • 입력 1999년 11월 22일 19시 11분


호주에서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에 이를 만큼 음주운전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음주운전의 특징은 농촌지역 사람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

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은 자가용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호주의 음주운전 방지홍보도 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맞춰지고 있다.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허용치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도 호주의 특징.

일반 운전자의 허용치는 0.05% 미만이지만 △연습면허와 예비면허소지자 △버스와 택시운전사 △총중량 13.9t 이상 화물차 운전사 등은 허용치가 0.02%로 한층 엄격하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부상사고를 낼 경우 징역 11년 이하, 사망사고시는 징역 14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해 갈수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질랜드 육상교통안전청에 따르면 96년 교통사고 사망자(614명)의 28%, 부상자(1만4796명)의 16%가 음주운전에 따른 것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면허 종류에 따라 음주허용치와 처벌기준이 다르다. 20세 이상 정식면허 소지자는 음주허용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8%지만 연습면허나 제한면허 소지자, 또 20세 미만 정식면허 소지자는 0.03%로 보다 엄격하다.

〈시드니·오클랜드〓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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