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美추방 멕시코여성 “태아에 시민권을”

  • 입력 2004년 7월 2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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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 그러면 임신 8개월의 태아는?

불법입국 사실이 드러나 16일 미국에서 추방된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비오(30)라는 멕시코 여성이 임신 8개월인 태아를 이유로 추방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신 합병증으로 입원 중인 루비오씨는 태아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가게 해달라며, 요청이 거부되면 이민당국을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임신 8개월이면 자궁에서 나와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인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 그의 변호인은 미국에서 임신이 됐고 강제로 멕시코로 쫓겨났기 때문에 태아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라면서 “미국에서 임신됐다고 미국인은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루비오씨의 변호인은 “법은 변하는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지 몰라도 태아의 시민권 지위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구해볼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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