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강화된 세무조사에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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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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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액 놓고 곳곳 분쟁

최근 보도되고 있는 사정기관의 기업 비리 혐의 조사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볼 때 정부의 정책 방향 화두는 공정한 사회 실현인 듯하다. 또 상속, 증여, 자금출처 등 개인세무 문제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사용 증대로 세수 확대 및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어서 자산가들은 긴장하며 정부의 세무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세무 상담 사례를 통해서 주의해야 할 세무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 증여 관련 세무추징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가액과 관련된 분쟁이다. 과거 부동산은 세무당국의 기준시가나 내부기준 자료에 근거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재산평가가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전산망 및 실거래 가격 등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시가에 근접해 과세되고 있어 과거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 자산가들이 증여할 때 많이 사용했던 방법인 대출을 이용한 부담부증여 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자녀의 부담부대출금액 상환에 대해 세무서가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럴 때는 당초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 등 추가 세금납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이 되고 있다. 상속, 증여 관련 세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성실 신고납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명의 예금과 관련한 세금추징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자금출처 관련 조사는 대부분 자녀의 부동산, 주식 등 유가증권 취득에 국한해 이루어졌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증여세 한도를 일정부분 초과해 예금을 하더라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거나 증여세 등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의 거액예금에 대해서 자금출처 및 증여세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다. 자녀 명의로 한 예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예금 명의를 부모 이름으로 변경하도록 세무당국이 강제한다. 이렇게 되면 부모 명의 이자금융소득이 늘어나 금융소득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금액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으로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한다면 자녀 소득규모를 감안해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의 예금에 대한 세금추징 사례가 중요하다. 현재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예금을 하면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원화예금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은 12%이다. 국내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세무당국은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들의 출입국 기록을 전산으로 확인해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제한세율이 아닌 국내 원천징수세율인 15.4%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자산가들은 전문가와 상담해 세무문제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상영 하나은행 선릉역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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