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자들은]거액 토지보상금 어떻게 관리하나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저금리속 투자처 못찾아… MMF-채권 보유 선호

올해는 마곡지구, 동탄2신도시, 위례신도시, 양주 회천지구 등 여러 수용지구에서 수조 원대의 토지보상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토지보상금을 받은 부자들을 잡기 위한 은행과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토지보상전담팀을 꾸려 차량식 이동 점포를 마련해 현장에서 몇 개월 이상 상주하는 곳이 많다.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자들은 보상금의 수용 여부와 보상방법을 최근의 금리하락 기조, 경기침체 지속 여부, 세법개정 내용과 관련해 고민 중이다.

토지보상채권은 보통 월 단위로 발행되는데 발행 월별 해당 채권의 표면금리는 전월의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적용된다. 금리가 치솟았던 작년 11월과 12월의 금리를 적용받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발행 보상채권은 표면금리가 5% 중후반대였다. 그런데 최근 채권유통수익률이 4%대 수준이어서 그간 잘 일어나지 않았던 할증매각 사례도 나오고 있다. 표면금리가 채권유통수익률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할증 프리미엄이 붙게 된 것이다. 현금보상보다 채권보상이 유리해지면서 현금보상을 받기 위해 오래전부터 주소지를 보상지역으로 옮겨 놓았던 일부 부자가 당황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보상채권의 표면금리가 많이 낮아져 4%대 중반으로 발행되면서 할증매각 현상은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고 채권유통수익률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개월 내에 다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2월 이후에 채권으로 보상받는 부자들은 당분간 채권을 중도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채권유통수익률을 관망하는 분위기다.

또 부자들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잘 따져보고 있다.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엔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됐지만 지난해 9월과 연말의 세법 개정으로 중과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수령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올해부터 현금보상은 20%, 채권보상은 25%, 채권을 만기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30%를 감면받는다. 현금보상과 채권보상 중 양도소득세 예상부담세액과 채권매각가격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상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면서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과거엔 보상금에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의신청(수용재결)이나 소송을 하는 자산가들도 있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이의신청을 해도 보상금액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줄어듦에 따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보상시기에 맞춰 보상금을 수령하는 분위기다.

보상금을 받은 부자들은 대부분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금보상을 받거나 채권을 매각해서 얻은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은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중이다. 당분간은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자산가 중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거나 부동산을 사주고 싶어 하지만 국세청이 보상금 수령자들의 재산변동내용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표적이 될까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최봉수 하나은행 방배서래 골드클럽 PB팀장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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