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꼭 알아둬야 할 ‘올해 개정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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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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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세 완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 해외펀드 비과세 내년까지 혜택

세금은 실질적인 투자수익률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1억 원을 똑같이 벌어도 세금이 10%냐 50%냐에 따라 세금을 내고 난 뒤 각자에게 돌아가는 실제 수익은 다르다. 부자들을 보면 유독 세금상식이나 세금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부자들의 좋은 습관이다. 특히 연말에는 바뀌는 세법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올해 개정된 세법 중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가장 기다렸던 뉴스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50%, 60%의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중과완화제도가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는 것이다.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완화하는 것도 2년간 연장된다. 올해까지 팔고 싶었으나 팔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그동안 모든 주택을 살 때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끝나기로 돼 있었지만 9억 원 이하의 1주택 취득자에 한해서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그 대신 내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잔금을 서둘러 연말 내에 내야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므로 올해 안으로 잔금을 모두 내면 2011년에 등기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재정비됐다. 원래 만기보유채권으로 보상받으면 1년간 2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현금이나 일반채권으로 보상받으면 5년 한도 없이 매년 1억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이나 일반채권으로 보상받을 때 5년간 2억 원, 1년간 1억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음 주 예정된 서울 강남 내곡지구를 포함해 연말에도 곳곳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을 받을 때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을 수도 있어 1년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부는 내년에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보유채권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올해 2억 원을 감면받고 일부는 내년에 보상을 신청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일반채권으로 보상받는 사람도 올해 1억 원을 감면받고 일부는 내년에 보상받아 1억 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손실과 종료 후 발생한 이익을 상계해주던 규정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것. 올해도 해외펀드의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내년까지 세금 없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계좌 신고제도 눈에 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계좌에 10억 원 이상이 예금돼 있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10억 원의 기준은 1년 중 하루라도 넘은 날이 있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2011년에는 5%, 그 이후에는 10%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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