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2009 남은 3개월 절세전략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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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내 팔아야 양도세 부담 줄어
내년부터 10% 세액공제 폐지
여러건 올해-내년 나눠 팔면 유리

이제 2009년도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부동산 양도를 검토 중이라면 남은 3개월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올해 꼭 팔아야 하는 부동산을 점검한 뒤 양도시기를 분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10% 세액공제 폐지 전 양도를

8월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10%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물론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년에 세 부담이 인상되는 것을 상쇄할 만큼 집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면 기다리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농지, 임야 중 올해 꼭 팔아야 할 것 검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 또는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농지나 임야가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양도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농지 및 임야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않다면 2010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물론 내년 말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도 60% 세율이 아닌 일반세율(6∼33%)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공제(양도차익의 10∼30%)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 부동산 양도도 분산해야 좋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연말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할 계획이라면 올해와 내년으로 적절히 분산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일 토지A(양도차익 1억 원)와 토지B(양도차익 5000만 원)를 올해에 다 양도하면 합산한 양도차익 1억5000만 원에 대해 약 337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B의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을 내년 1월로 늦춰 양도 시기를 분산한다면 양도세가 각각 계산돼 총 2050만 원가량만 내면 되므로 약 132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 감면대상 신축주택 혜택도 줄어

2000년 11월 1월부터 2003년 6월 30일 사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별도 납부)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80%로 낮아져 감면혜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감면대상 양도차익이 2억 원인 주택을 올해 안에 처분하면 2억 원 전체(100%)가 감면 대상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내년에 처분하면 1억6000만 원(2억 원의 80%)만 감면받게 돼 4000만 원의 양도세(비과세 주택이 아니며, 각종 공제가 없다고 가정함)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은 석 달 동안 양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세 부담 차이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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