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퇴직후 작은 평수로 옮겨 금융자산 만들고 싶은데…

  • 입력 2009년 2월 18일 02시 58분


[Q]지난해에 퇴직한 김모 씨(60)는 현재 살고 있는 시가 7억 원의 40평형대 아파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소득도 없고 노후생활비로 모아둔 금융 자산도 거의 없는데 재산세나 관리비 등의 지출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를 판 뒤 작은 평수로 옮기거나 전세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집 판뒤 청약저축 가입…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2008년 10월 7일자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김 씨는 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다.

김 씨는 또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 작은 평수의 주택을 먼저 사고서는 현재 주택이 안 팔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소득세법에 따라 이사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여유가 생겼다.

김 씨는 여유자금 확보 차원에서 아예 전세로 옮길까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 씨에게는 장기전세주택(SHIFT)을 추천하고 싶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주택이다. 주변 전세 시세 대비 70∼80% 가격에 입주해 최장 20년 동안 살 수 있다.

청약자격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주임과 동시에 청약저축 가입자(소득제한은 없음, 청약저축에 가입한 뒤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이며, 단독 가구주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소형 위주로 공급되던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84m²가 초과하는 중대형도 공급이 늘고 있다. 전세금의 인상도 매년 5% 이내로 제한돼 있고, 대개 역세권 등에 공급돼 입지조건도 좋은 편이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첫선을 보인 후 현재까지 8차례 공급됐다. 올해도 서울 시내에 2600채 정도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급물량(3359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마포구 상암동 상암2지구 1400여 채, 서초구 양재동 시유지 시범지구 750채를 비롯해 송파구 장지지구, 강동구 강일지구(5·7단지), 중랑구 신내2지구, 은평구 은평2지구, 노원구 상계 장암지구 등에 공급될 계획이다.

다만 김 씨는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가 아니어서 일반 공급 대상자의 자격 중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현재의 주택을 팔고 일반 전세로 옮겨 무주택 가구주가 된 뒤 청약저축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방법이 있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청약자격이 필요 없으며, 무주택 가구주로서 무주택 기간과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구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흔히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은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은퇴 예상시점에 거주할 주택 외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퇴생활 동안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필요자금의 크기를 파악해 젊어서부터 개인연금 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다.

김동욱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정리=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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