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올해 채용한 직원, 1년 고용 유지하면 세액공제 두 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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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오른쪽)가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오른쪽)가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다. 정부도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된 방향으로 세금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사업주가 신규 채용을 하거나 고용 유지를 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늘려주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절세 혜택이 크고 중복 적용이 가능해 사업주가 알아두면 유용한 절세 팁을 살펴보겠다.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대부분 업종 대상

올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는 세금을 크게 줄여준다. 유흥업소나 여관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부분의 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700만 원, 지방은 770만 원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청년, 장애인 등을 채용하면 공제액이 더 커져 수도권은 1인당 1000만 원, 지방은 1100만 원을 공제해준다. 청년은 만 15∼29세까지의 상시근로자를 뜻하며 현재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만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본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인 장애인과 국가 상이유공자가 해당된다.

올해 채용해서 세금을 감면받은 뒤 내년에 고용 인원을 유지할 경우 올해 채용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에 한번 더 해준다. 2년간 고용 인원 유지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1명 채용으로 두 번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고용 인원은 매달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를 더해 12개월로 나눈 연간 평균치로 계산한다. 따라서 월중에 상시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월말까지 1명을 더 채용하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뒤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감소된 비율만큼 감면받은 세금 일부를 추징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에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근로소득 70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용 증가 인원 4대 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작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0만 원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 관계가 해지되면 공제 금액이 추징되니 유의해야 한다.

직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는 전액 경비로 인정된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증가 인원의 4대 보험료 부담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준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은 100%, 그 밖의 상시근로자는 50%를 공제해준다. 올해 말까지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내년에도 고용이 유지될 경우 한번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각종 세액공제는 그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 때 공제신청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채용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사업주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를 놓치지 말고 적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또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사후적으로 법인세·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채용을 해놓고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여러 공제 및 감면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런 혜택들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설령 공제받을 세액이 올해는 미달되더라도 적용이 안 된 세액공제는 향후 5년간 이월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정원준 한화생명 FA지원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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