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기술표준원, KS인증 최후의 보루 맞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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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인증 양수-양도 보도후에도 정확한 경위 조차 파악 못해
‘선승인 후심사’ 제도 보완 시급

김성규·산업부
김성규·산업부
KS인증이 취소된 중국 타이강(泰鋼)강철이 다른 기업의 KS인증을 넘겨받아 버젓이 국내로 철근을 들여오고 있다는 보도(본보 16일자 A1·10면)가 나가자 KS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사태를 파악하고 해명을 하느라 분주했다.

기술표준원은 16일 “KS인증은 (업체가 아니라) ‘공장’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타이강강철이 KS인증을 보유한 신창다(흠長達)강철을 인수했더라도 KS인증이 취소된 타이강강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KS인증제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 바빴다. 기존 신창다강철 공장에서 나온 제품에 한해서만 KS인증이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순진한 기대가 담긴 해명’이다.

실태는 이렇다. 현재 타이강강철이 국내로 들여와 인천항의 창고에 넣어둔 철근에는 타이강강철과 신창다강철 꼬리표를 단 제품이 섞여 있다. 기술표준원의 설명대로 모든 제품이 신창다강철 공장에서만 나온 제품이라면 서로 다른 꼬리표가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 KS인증이 취소돼 건설 현장에서 쓰지 못할 타이강강철 꼬리표를 단 제품이 수입됐다는 것은 이 제품들도 KS인증을 받은 것처럼 유통시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실태를 알려주자 기술표준원은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다.

신창다강철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들어온 것이라고 해도 현행 KS인증 양도·양수 때 ‘선승인 후심사’ 제도의 허점은 여전하다.

보도가 나간 후에도 기술표준원과 KS인증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표준협회는 어떤 경위로 KS인증이 넘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표준협회에 신청서 한 장만 내면 KS인증의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도 그대로다.

같은 공장이라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신뢰성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신창다강철 공장이 KS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새로 온 주인이 KS인증을 박탈당한 업체라면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타이강강철의 공장에서 생산된 철근이 신창다강철의 창고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지도 현행 제도로는 검증하기 힘들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이를 반영해 기술표준원은 철근의 품질 기준을 강화해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그런데도 KS인증의 양도·양수 제도의 허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KS인증은 품질과 안전에 대한 최후의 보루다.

김성규 산업부 sunggyu@donga.com
#ks인증#선승인 후심사#철근#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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