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고액권 화폐발생

  • 입력 2003년 2월 18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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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10만원권 수표 유통비용 너무커▼

요즘 돈의 가치가 떨어져 1원짜리 동전은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고 10만원권 수표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게 보편화되었다. 그런데 수표는 대부분 1회용이나 다름없어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 10만원권 화폐가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손익을 따져 봤을 때 고액권 화폐의 신규 발행은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안 중 하나로 과거에도 실시한 바 있는 전과 원, 환과 원으로 이원화된 화폐단위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화폐가치의 저하에 따라 물건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지참해야 한다면 화폐의 편리성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1회용 수표의 발행이 증가하는 것은 자원 낭비다. 물론 신용카드 등 무형의 화폐도 있으나 아직은 현금이 없으면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고액 지폐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

윤석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경제규모 커졌는데 번거로운 수표 써서야▼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1962년 화폐단위가 변경된 이후 우리 경제는 1600배나 그 규모가 커졌고 소비자 물가도 45배 상승하는 등 시장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지 않는 업소가 적지 않고 인적사항을 수표의 뒷면에 기재해 줘야 하는 등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10만원권 화폐의 발행은 그간에 논란을 빚어왔던 첨예한 사안이었다.

혹자는 10만원권의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심리적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유추해석으로 보인다. 이미 세인들에게 많이 통용되고 있는 백화점 구두 상품권이 10만원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로또 복권의 1등 당첨금도 수십억원대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만원권 화폐 발행은 당연히 적극 추진해야 한다.

홍경석 대전 동구 가양동

▼고액권 없다고 불편한 사람 얼마나 되나▼

한국은행은 화폐경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권 화폐발행과 화폐단위의 절하(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 아직은 그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박봉에 시달리는 봉급생활자들은 10만원권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 가계 사정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1만원권 몇 장으로도 가슴 뿌듯해하는 서민들에게 10만원권의 등장은 오히려 심리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 같아 우려된다.

굳이 고액의 지불이 필요하다면 일상화되어 가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화폐단위 변경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지폐와 주화를 발행해야 하고 기존의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로그램, 각종 전표양식이 바뀌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화폐단위의 절하는 돈 씀씀이를 헤프게 해 물가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곽규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신용카드 생활화하면 고액권 쓸일 없어▼

과거 1만원권 지폐가 없었던 시절 1000원권 지폐는 큰돈이었다. 1000원을 받으면 지갑에 넣어두고 절약해 썼던 기억이 난다. 그 후 1만원권 지폐가 발행되면서 씀씀이가 커지고 실제로 1만원권으로 구입할 수 없는 물건도 많아졌다.

그러나 투명한 세금부과 차원에서 근로자를 비롯해 회사원 공무원들의 연말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가 20∼30%로 상향조정되면서 각종 생활용품 구입이나 보험 세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국민들은 신용카드 하나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됐다. 기존 10만원권 수표를 고액권 화폐로 전환할 경우 국민의 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선량한 국민의 고액 화폐를 노리는 날치기 범죄 등 한탕주의가 예상돼 걱정스럽다. 고액권 지폐를 발행하는 데 좀 더 다각적인 검토와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주영 광주 광산구 운남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재혼 자녀의 친아버지 성 따르기’입니다. 최근 법원은 어머니가 재혼을 해도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규정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이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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