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의 포인트 부동산테크]'리츠'등 사칭 부동산사기 극성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37분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관련 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에 드러난 부동산사기는 우선 수법이 다양해졌다. 군부대 등 공공시설이 이전하면서 주변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땅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전통적인 토지사기도 있고 부동산개발 등을 통해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금융기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을 증권화해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이같은 사기 수법은 전문가들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복잡하다. 하물며 일반인이 알아채기는 더욱 어렵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의 보험회사들은 부동산 거래시 이중 매매나 사기 등으로 손실을 보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부동산보험상품을 개발, 조만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투자하려는 업체와 투자상품의 진위를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리츠를 사칭한다면 건설교통부나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비인가업체라면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이미 리츠 인가를 받은 회사라고 선전하는 경우에도 믿어선 안 된다. 건교부가 현재 사업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여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회사는 한 곳도 없다.

‘추가로 투자자를 모아오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다단계식 방식은 리츠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또 수십%의 이윤을 보장한다는 상품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이런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고 잘못됐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쳐야 구제를 받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유사 수신업체일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증 등을 제시한다고 해도 믿어선 안 된다. 정식으로 돈을 모으려면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개발 가능성을 앞세워 토지 구입을 권한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 도시과 등에 개발계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상담보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거나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지” 묻거나 “나중에 전화를 줄 테니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는 때에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섣부르게 일확천금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 토지나 부동산개발 투자에서 원금과 수십%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다.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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