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초보 뛰어넘기]'매수청구권' 場勢보고 행사해야

  • 입력 1999년 9월 13일 18시 02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합병과 영업양도 및 영업양수 등 회사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사안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일부 소수주주들의 주장은 대주주들의 목소리에 묻히기 쉽다. 이 때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장치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예를들어 어느 상장사가 부실한 관계사를 합병,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때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회사와 주주가 협의해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병 영업양도 등 중대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일 전 두 달간 거래량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정해진다.

매수청구가격이 결정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주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이다.

매수청구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일단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공기사업을 양도하는 삼성항공은 매수청구가격이 1만4293원인데 비해 13일현재 주가는 1만3300원. LG산전 LG종금 한일리스 등도 시세가 매수청구가격을 밑돌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수청구가 많아질 수록 구조조정 비용이 커진다. 최근 강원은행과 합병을 끝낸 조흥은행은 소액투자자의 절반가량이 매수청구권을 행사, 1416억원의 자금이 들어갔다. 매수가격(7448원)이 청구마감일인 8일 종가(6360원)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

일반적으로는 증시가 대세상승기라면 주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편이 낫다. 지난해 합병을 했던 38개사의 주가는 평균 88.9%, 영업양도 17개사는 38.1% 상승했다.

그러나 주가 하락기에는 반대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매수청구권을행사하기전에장기적으로 주식시장전망과기업의영업환경이 어떨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삼성증권 목동지점 사재훈 주식팀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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