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지방 민간 아파트 전매제한 기준은?

  • 입력 2007년 10월 29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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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매우 복잡해졌다. 수도권과 지방,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전용면적 85m² 초과와 85m² 이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과 제외 지역에 따라 세분된 것이다. 관련 규정이 복잡하다 보니 공인중개사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건설사마저 혼동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고 있다.

전매 제한 제도를 이해하려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이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다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구분한 뒤 전용면적을 따져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면 공공택지 내에서는 전용 85m²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수도권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전용 85m²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면서 지방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도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다르다. 공공택지는 전용 85m² 이하는 5년, 초과는 3년이다.

하지만 민간택지는 수도권과 달리 면적 기준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이 나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지방의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면 충청권은 3년, 기타 지역은 1년이다. 비(非)투기과열지구라면 충청권과 지방이 모두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가 있다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기타 지역은 1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비투기과열지구는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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