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추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15일 현재 서울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5대 광역시 전역 등이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방은 아파트 계약 후 1년간 전매(轉賣)가 금지된다.
또 1가구 2주택자나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다.
이처럼 각종 규제를 받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 아파트 분양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건설사의 경영난도 가중된다.
㈜신일이 ‘흑자 부도’를 맞은 것도 대구 등지에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서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미분양은 투기과열지구가 확대된 2003년부터 크게 늘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부산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년 11월)되기 전인 2002년 말 미분양 물량이 1936채였지만 올해 3월에는 8548채로 늘었다.
광주도 같은 기간 868채에서 5905채로 늘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지방의 요청에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꿈쩍도 않던 정부는 뒤늦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때문에 집 매입 심리가 근본적으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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