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변협 “개원도 못한 국회가 세비 받는 건 부당이득”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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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세비반환 소송 준비
법적 입증 어려워 실효 의문… 여야 “법률 소송 이벤트”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6일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놀고먹는 국회’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따가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세비를 반드시 토해내게 하겠다는 뜻보다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적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뜻이 강한 셈이다.

대한변협은 또 겉으로는 국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진 대규모 집단 소송을 통해 대한변협의 존재감을 내보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이 준비 중인 집단 소송의 쟁점은 국회 원 구성을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세비(歲費)를 받는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다.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총칭하는 말로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된다. 보좌관들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한 달에 4000만∼5000만 원 수준이 지급된다.

세비는 국회법에 의해 마련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된다. 국회법이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모두 ‘원 구성을 하지 못했을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국회법에 따라 진작 원 구성이 됐어야 하지만 아직 개원도 못하고 있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며 세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소송 준비는 ‘상징적’ 의미가 클 뿐 실제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해야 하는데 세비는 법에 근거해 지급되므로 원인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며 “위자료 역시 고의·과실과 정신적 손해발생을 증명해야 하는데 국회 개원 지연이 국회의원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얼마만큼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측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측도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국회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야는 모두 대한변협의 소송 준비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입법부 독립 침해”라고 논평했고, 민주통합당도 “정치적으로도 논란만 일으킬 법률 소송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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