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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강제 임신·출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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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12:10
2016년 8월 25일 12시 10분
입력
2016-08-25 12:08
2016년 8월 25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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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팔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강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돼 있던 생후 2개월 미만 개와 고양이 판매 금지 규정을 본법으로 끌어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22일 황주홍(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가. 생후 60일이 되지 않은 동물 또는 제11조제2항에 위반하여 출산된 동물은 판매할 수 없음(안 제9조의2제1항).
나. 생물학적 임신·분만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분만 이외의 방법으로 동물을 강제로 임신하게 하거나 출산시킬 수 없음(안 제11조제2항).'
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강아지 생산공장의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린 강아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1년에 수회에 걸쳐 강제로 임신하게 하고 강제로 출산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생후 2개월 이후가 아니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린 강아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2개월 이전에 판매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에 "생물학적 또는 수의학적 인공임신 및 출산 이외에는 강제로 임신시키거나 출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물에 대한 시술은 수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 전부, 그리고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즉, 가축은 제외돼 있다.
법안은 결국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에 대해 강제 임신 및 출산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벌칙도 강화키로 했다.
2개월 미만 판매에 대해 기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강화키로 했다. 강제 임신 및 출산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실·유기동물 대상 실험 벌칙 조항을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신고·등록없이 동물관련 영업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금을 올리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과태료 역시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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