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Beauty]1층? 7층?… 잤어? 갔어?… 보청기 착용시기, 간단한 체크로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김성근 원장의 보청기 길라잡이


청각장애 진단에 대한 개념 변화로 보청기가 난청인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 과거에는 청각검사가 난청인이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국가가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국내 난청인들에게 청각검사는 필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청각장애 진단은 말 그대로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다. 진단은 검사 기기가 구비된 이비인후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2∼7일 주기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와 1회의 타각적청력검사(ABR)를 받게 된다. 기준치에 해당될 경우 가장 아래 등급인 6급부터 2급까지 판정이 내려진다.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보청기 보조금을 117만 원에서 131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장구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와 통장사본을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적격판정 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비인후과 진료다. 중이염, 고막천공 등 고막 상태에 대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소견이 보장구 처방전에 담겨 있어야 한다. 해당 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술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뒤 청력 개선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바로 받을 순 없다.

질환 치료 뒤에 난청으로 확인되면 이후 최종적으로 이뤄지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구입한 보청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본원 조사에 따르면 난청인들은 보통 중등도난청(40∼60dB 손상) 이상이 된 뒤 병원을 찾는다. 이때부터는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보청기로 청력을 회복하는 과정에 전문가와 난청인의 노력이 더 필요해지게 된다. 난청은 조기치료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해당 시기를 놓치는 셈이다.

우선 간단한 체크로 보청기 착용 시기를 알아보자. ‘1층’이 ‘7층’으로 들린다거나 ‘일찍 잤어’가 ‘일찍 갔어’로 들리는 경우, 전화통화를 피하게 되고 TV음량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면, 그리고 식당이나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청기 착용 시기에 근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공동 연구(1995∼2013년)에 따르면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의 감퇴 속도와 건강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난청이 오면 ‘늙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 이는 난청뿐 아니라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청력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김성근 김성근이비인후과 원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