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코로나19 방심 이르다”…과학·의학계 지침 3가지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30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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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 4월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 마스크가 씌워진 돌하르방이 서있다. 2020.4.29/뉴스1 © News1
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 4월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 마스크가 씌워진 돌하르방이 서있다. 2020.4.29/뉴스1 © News1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날(5월1일), 어린이날(5월5일)까지 이어지는 최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이번 연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둔화 추세와 맞물려 나들이객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과학·의학계는 그러나 대국민 권고문 등으로 “방심은 금물”이라는 우려와 함께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달라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휴 때는 물론 이후 일상까지 건강히 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방역당국 및 과학·의학계의 지침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①5월5일까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외출·모임 자제

코로나19의 주된 감염 경로가 비말(침방울)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부대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에 여럿이 함께 하는 모임 등 사실상 외출 자체를 자제해달라는 당부다.

특히 자신의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여행과 같은 외출은 반드시 삼가해 달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요청이다. 자칫 그가 슈퍼 전파자(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로서 상당한 규모의 환자를 발생시킬수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지난 20일부터 정부가 자격·채용시험의 제한적 시행을 가능케하는 등 내달 5일까지를 기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에 돌입했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중 하나로 “5월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을 강조하며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단체활동 및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②손씻기·마스크 착용·사람 간 거리 2m 유지는 필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서로의 거리를 2미터(m) 떨어지도록 유지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또 하나의 수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최대집 회장 명의의 대국민 권고문을 통해 일련의 행동수칙을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1만명이 넘는 국내 환자 발생의 시작이 올해 1월 말 1명의 환자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4말5초’(4월말에서 5월초)의 황금연휴, 가정의 달 5월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바로 방심”이라며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람 사이 2m 거리두기와 같은 감염 예방수칙 실천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큰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차이는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과 생명을 지켜내는 강한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30초 이상 손씻기의 경우, 수인성 감염병,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감염병을 약 50~70%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으면 물로만 손을 씻는 것보다 세균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돼 감염병 예방 효과가 더 높아진다.

마스크 착용이나 사람 간 거리 유지는 비말 차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일선상에서 기차나 고속버스 등에서의 좌석 띄어앉기와 객실 및 엘리베이터 내 불필요한 대화 및 통화 자제, 개인접시에 음식 덜어먹기 등이 주요 실천과제로 거론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8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여행경로별 행동요령’을 통해 일련의 실천과제를 포함, 손 소독제 휴대,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할 때 다른 텐트와의 적정 거리 유지 등을 행동수칙으로 제시했다.

③발열 등 이상징후땐 병원 방문보다 콜센터 상담부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 코로나19를 의심할만한 이상징후가 포착됐다면 곧장 병원으로 향하는 것보다 콜센터 상담(1339, 지역번호+120)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일시적 발열 증상이었으나 불안감으로 선별진료소 또는 병원을 방문했다가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코로나19 환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슈퍼 전파’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병원에서의 감염은 집단감염을 촉발하고 의료인력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황금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선 ‘해외 입국자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지난 1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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