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vs삼성으로 본 특허분쟁,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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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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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애플과 삼성전자가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특허분쟁 관련 소식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IT 공룡 기업의 공방전을 바라보며 '이거 다 나중에 서로 합의하고 없던 일처럼 될 것'이라던지,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라며 비꼬는 네티즌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IT업계의 특허분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핵심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산업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특허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늘고 있다.

특히, 분야가 다른 산업 및 기술이 융합되고, 제품의 출시 주시가 감소되며,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비슷해짐으로 인해 기업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분쟁을 통해 경쟁사를 견제하는 전략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특허분쟁은 표면적으로 업체간 견제의 의미를 띄고 있지만, 속내를 그렇지 않다. 해당 산업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특허분쟁에 온 힘을 다해야만 한다.

국내의 특허분쟁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특허소송은 2004년 37건에서 2011년 159건으로 7년 사이에 약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1년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건수는 130건으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월 26일, 미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총 43건의 특허분쟁 피소로 관련붕야 1위에 등극했으며, LG전자가 31건, 팬택계열이 11건, SK하이닉스 7건 등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국내기업이 차지했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특허분쟁 건수는 전년대비 66.7% 감소한 29건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국제특허소송에 대한 분쟁능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이 소송보다는 라이선싱 계약 등 사전협상을 통해 해외 기업과 특허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외의 특허분쟁
2010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특허분쟁은 총 58건으로 이중 81%인 47건이 IT분야로 드러났다. IT관련 특허소송 건수도 2009년 20건에서 2010년 47건으로 1.3배 증가했다. 그 이유로 모바일 분야의 특허분쟁 증가와 NPEs의 특허권 강화가 꼽히고 있다.
특허소송 분석 그룹 렉스마키나(Lex Machina)는 2006년 미국에서 26건이던 스마트폰 제조기술 관련 미국특허 소송건수는 2010년 연평균 39% 증가하며 97건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이 단순 로열티 확보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전략으로 활용되며,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의해 국제 특허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분쟁 방식도 선 소송, 후 협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특허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업간 분쟁이 아닌 NPEs(non-Pracring Entitles)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NPEs란 'Patent Troll(특허 괴물)'이라는 속어를 표현하는 것으로 비실시 특허권자로서 특허권 행사를 통해 특허 로열티 수익을 높이는 기업을 말한다. 특허권 관리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파산하는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라이선싱 협상 대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NPEs의 연도별 소송 현황을 보면, 2004년 3건에서 2011년(7월 13일까지) 40건으로 증가했다. 공개되지 않은 특허분쟁 사례를 감안해보면 이보다 더 많은 특허분쟁 건수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2004~2011년 기술 분류별 소송 현황을 보면, 휴대폰 기술 분야가 64건(40.8%), 디지털 54건(34.4%), 반도체 16건(10.2%)로 휴대폰 분야가 NPEs의 공격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 특허전문 조사기관인 PratentFreedom에 따르면, NPEs 특허소송 관련 기업 수가 2005년 1,064개에서 2011년 4,508개로 연평균 27.1% 늘어나고 있다. 2010년~2011년의 특허소송 중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 등 하이테크이외의 업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특허피소를 당한 대부분의 기업은 글로벌 IT 기업이다. 누적 건수가 가장 높은 기업은 HP이며, 국내 기업인 삼성과 LG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삼성의 경우 2011년 전년대비 2배 증가한 42건으로 애플과 함께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애플, 삼성, LG, 모토로라, HTC, 노키아 등 모바일 관련 제조사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허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허분쟁을 미리 준비하고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시간 및 비용 정도를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기업이 전략적인 움직임을 취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도 같다. 미국 내 평결을 자국보호주의가 반영된 편향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마찬가지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나가야 할 단계이다.

* 참고문헌: 2012년 IT 시장백서(KRG)

글 / IT동아 권명관(tornados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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