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주민번호 지킴이,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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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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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는 행정의 목적 외에 금융, 의료, 복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현재 약 180만개의 웹사이트 중에 주민번호 수집사이트가 약 32만개(17.8%)인 것을 보면 실태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해킹, 보이스 피싱 등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4월 20일,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약에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공하고는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 금지된다.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형태로 제도가 진행된다. 그와 관련하여 행안부, 국토부 등 39개 부처, 410개 법령 등을 4월부터 개정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이를 위해 5월부터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주민번호가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포함될 경우 이것을 차단하는 것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을 감시하는 정책도 강화했다.

주민번호 유출 및 불법처리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빈틈도 없지 않다. 일부 사업자들은 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려 열을 올린다는 소문도 있다. 그리고 한편, 금융거래관련법으로 인해 금융실명제가 유지되어 금융기관 등은 이 정책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도 비슷하다. 각종 법규를 근거로, 공공기관 민원서식의 일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결국 해당 정책에서 벗어나는 예가 많아지고 정책이 본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할 수 있다.

주민번호 수집 / 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정책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단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쏟아 부어 정책 개선에 힘쓴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 IT동아 허미혜(wowmihye@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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