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댓글’ 전면 허용 방침! 인터넷 실명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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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8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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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거치지 않는 ‘소셜 댓글’이 인터넷 사이트들에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도깨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올해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9일 발표하게 된다”면서 “소셜댓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소셜댓글을 무조건적으로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소셜댓글을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선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해야만 하는 사이트들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셜 댓글을 사용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네티즌들 중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계정을 최소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SNS서비스가 활성화 돼 있다.

이러한 SNS서비스를 이용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들과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고 다른 네티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소셜 댓글’이라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실명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해당 계정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기 때문에 흔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익명을 이용한 악플’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현재까지 소셜 댓글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미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언론사 사이트들도 있다. 방통위도 지난해 등장한 소셜 댓글 서비스와 관련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지만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한편 지난 2009년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코리아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지정되자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며 한국 국적의 사용자는 위치를 해외로 바꾸면 동영상이나 댓글을 올릴 수 있도록 임시 조치하기도 했다. 또한 IT전문 매체인 블로터닷넷은 아예 ‘인터넷 실명제’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댓글 서비스를 차단했다가 소셜 댓글 서비스를 붙여 다시 댓글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할 당시 수많은 네티즌들도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은 선거 때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기자 @kim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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