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음란물유포죄 첫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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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체대표 영장 신청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 관리를 허술하게 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그동안 웹하드나 개인 간(P2P) 파일공유 사이트들이 법망을 피해 형식적인 필터링 시스템만 갖춘 뒤 무분별하게 음란물을 퍼뜨려온 정황이 있어도 음란물 유포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해왔다.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26일 G웹하드 업체 대표 서모 씨(37)에 대해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웹하드 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것이 검경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G웹하드는 이용자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G웹하드는 특히 ‘야동’ ‘섹스’ 등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1000여 건을 유통시켰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수집한 음란물 수십만 건을 G웹하드에 직접 올리는 등 음란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하는 것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의 주체로 보고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성인인증 등 몇 가지 장치를 실수로 빠뜨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용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필터링 기능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웹하드 ::

인터넷상에 이용자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용자는 웹하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사진, 동영상, 문서 등을 올리거나 내리고 편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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