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반대해도 장기 기증 가능해진다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당사자 사전에 약속 때

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면 유족이나 가족이 반대해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계 종교계 등 관련단체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이식 때 유족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사전에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유족 또는 가족의 반대가 있으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었다. 또 장기기증 의사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뇌사자에 대해서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기증 동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순으로 받게 돼 있다. 뇌사 추정 환자는 연간 5000명 정도지만 의료기관의 신고 건수는 2007년 264명, 2008년 39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장기 기증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뇌사 추정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신속한 뇌사 결정을 위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현재 6∼10명(전문의 3명 포함)에서 4∼6명(전문의 2명 포함)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정식 출범한 한국장기기증원(KODA)이 뇌사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의료기관의 임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고가 되는 환자도 전체 뇌사 추정 환자의 17%에 불과하다

장기이식 과정에서 매매, 알선, 소개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이식 대기자를 등록 관리하는 업무가 의료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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