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 예방 청소년수련관에 인터넷카페?

  • 입력 2009년 1월 9일 14시 48분


서울 동작구 B청소년수련관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 우경임 기자
서울 동작구 B청소년수련관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 우경임 기자
"선생님, 한 시간만 더 할게요."

5일 서울 용산구 A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 카페에서 만난 김지훈(가명·10) 군은 벌써 2시간 째 인터넷 게임에 몰두해 있었다. 김 군은 "PC방이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에 간다고 하면 엄마가 쉽게 허락해준다"며 친구와 나란히 앉아 게임 중이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다양한 수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워진 청소년수련관이 '인터넷 카페'를 운영, 본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찾는데다 이용료를 받는 수익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청소년수련관에서 인터넷 게임 하는 아이들

6일 서울 동작구 B청소년수련관 '인터넷카페'에서도 중, 고등학생들 여럿이 모여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다. 최근 B청소년수련관은 인터넷 중독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컴퓨터 대수를 40대에서 10대로 대폭 축소했지만 '인터넷 카페'는 여전히 북적였다.

서울시 자치구내 29곳의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유료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곳은 6곳. 읍면동 단위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이용료 등을 받는 청소년지도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지도사가 없는 곳도 있다. 이용료는 1시간당 청소년은 500원, 어른은 1000원으로 사설 PC방과 같다.

나머지 23곳의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용 컴퓨터만 구비하거나 정보 검색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 인터넷 게임도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관은 숙박기능이 없는 종합 청소년 수련시설로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자치구마다 반드시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소년수련관 설립 취지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당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인터넷 게임 외에 다양한 수련 활동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설립이 의무화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카페 운영은 청소년수련관의 이러한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수익사업이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보조금이 평균 40~50%이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나머지를 충당한다.

복지부 담당자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도 문제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 게임도 일종의 청소년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가 장시간 게임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를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다. 이처럼 모호하게 돼 있으므로 인터넷 게임도 청소년 활동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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