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선 병원 뇌사자 신고 의무화해야”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2시 59분


“잠재 뇌사자나 뇌사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뇌사자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심할 수 있게 적극 설득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미국 장기구득기관연합회 전 회장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소재 장기구득기관 ‘원레거시(OneLegacy)’의 최고경영책임자인 톰 모네(사진) 대표는 “한국에 아직 뇌사자 보고 의무제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장기기증의 절실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방한했다.

모네 대표는 “미국에서 장기기증을 한 뇌사자는 2007년 기준 8089명에 이른다”며 “이는 대기자 9만8000명의 8%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는 26.7명”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뇌사 기증자 148명,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3.1명과 비교할 때 전체 기증자는 미국이 54배,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는 8.6배다.

그는 미국의 장기 기증이 활성화된 이유에 대해 “1999년 ‘뇌사자 상시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과 장기이식센터(UNOS) 장기구득기관(OPO) 병원 등 3개 주체 간 유기적 협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UNOS는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를 이어주는 일을, OPO는 일선 병원 현장에 나가 장기를 확보하고 구득하는 일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모네 대표는 “잠재 뇌사자나 뇌사자가 발생하면 병원은 OPO에 연락하고, OPO에서는 사람을 보내 가족을 위로하며 장기를 기증할 것을 설득한다”며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면 OPO는 UNOS에 연락해 해당 장기를 이식받을 환자를 찾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런 의무화제도가 1999년 도입된 뒤 뇌사자가 1999년 5824명에서 2003년 6457명으로 10.8% 증가했다. UNOS-OPO-병원 간 협력이 강화된 2003년 이후에는 더 늘어 지난해에는 8087명으로 2003년보다 25.2%나 증가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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