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사료’ 누리꾼이 이미 1년전에 지적

  • 입력 2008년 9월 24일 12시 02분


'멜라민 파동'으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24일 인터넷에서는 이미 1년 전 한 누리꾼이 국내 가축용 사료에 멜라민이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부가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에 허점이 크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보건당국은 "멜라민에 대한 국내 사례가 없어 멜라민을 수입 통관 단계의 유해물질 검사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멜라민 분유 파동'이 터진 직후인 이달 19일 전북 정읍의 한 사료업체가 생산한 물고기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업체에 '성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틀 뒤인 22일 한 블로거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전송된 자신의 블로그 글(ID '냐옹양냥')에서 "이미 1년 전 당시 농림부를 상대로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멜라민을 독성물질로 분류해달라는 인터넷 청원을 발의했으나 농림부는 '멜라민 사료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해 7월 다음 아고라에 인터넷 청원을 발의한 까닭은 그해 4월 한 누리꾼이 멜라민 성분이 함유된 국내 대형 회사의 사료를 먹고 자신의 애완견이 사망했다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누리꾼은 자비로 사료검정 인증기관으로 등록된 모 연구센터에 사료성분 검사를 의뢰했으며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 누리꾼과 인터넷 청원을 발의한 블로거 '냐옹양냥'의 질의를 받고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에는 멜라민 사료가 없다"면서 "죽은 애완견의 주인이 의뢰한 멜라민 검출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냐옹양냥'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실제로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를 먹고 죽은 개가 있어도 여전히 보건당국은 '멜라민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블로그는 모든 글을 비공개로 바꾼 상태다.

한편 농식품부는 문제의 사료가 공급된 15개 양식장의 메기, 잉어 살코기 등과 내장 사료를 대상으로 분석 검사를 실시했으나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출하 통제를 풀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모든 양어용 사료 및 오징어 내장 분말 등 원료 생산 업체에 대해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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