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피어난 동그란 하얀 반점, '백반증’엑시머레이저 치료

  • 입력 2007년 10월 11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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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온 몸에 피어난 하얀 반점으로 괴로워하는 백반증 환자들이다.

백납이라고도 하는 '백반증'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면서 피부에 흰 반점이 생기는 병이다.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면역체계 이상으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다는 설이 유력하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백반증은 유전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나, 성인기에 나타나는 백반증은 다양한 유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리적 손상, 자외선에 의한 일광 화상, 임신과 출산, 수술, 사고, 기타 질병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백반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팝의 거장 마이클 잭슨도 백반증 환자로 알려져 있으며, 얼굴의 증상이 심해 치료보다는 탈색을 선택한 경우다.

▲백반증, 피부의 멜라닌 세포 소실로 하얀 반점 발생

백반증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발병한다. 금방 태어난 신생아에서부터 팔십 노인에 이르기까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10~30세에 발병하는 일이 가장 많다. 백반증의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얼굴, 손발, 목, 몸통 등 온몸 부위에서 백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며, 한두 개로 시작해 점점 주변으로 퍼진다. 반점 자체의 크기도 커지며, 때로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탈색되어 자라기도 한다. 백반증은 발생 초기 6개월내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좋은데 그냥 방치할 경우 수십년 혹은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백반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조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어렵고 계속 번지게 돼 심리적 부담감을 주기 쉽다.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유색인종은 백반증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 팔 등에 증상이 심하면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거나 노출을 꺼리게 된다. 강한피부과의원이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내원 환자들의 증상은 대부분 얼굴(38.4%), 몸통(13.0%), 팔(10.2%), 손등(12.4%) 순으로 노출부위에 집중되었으며 여러 부위를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고, 전체 환자의 91%가 타인의 시선, 노출 꺼림, 외모 콤플렉스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광선치료 및 엑시머 레이저 치료 효과 좋아

백반증 치료는 환부의 크기나 모양,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스테로이드 약물을 바르는 약물요법, 자외선 광선을 쐬는 광선요법, 피부표피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 중 광선요법은 자외선 중 불필요한 파장대를 제거하고 필요한 파장대만 쐬게 해주는 방법이다.

온 몸에 광범위하게 생긴 백반증의 경우 전신 광선요법을 실시한다. 특수약물을 먹거나 바른 뒤 광선을 쬠으로써 피부 속 색소세포를 자극하는 치료법이다.

반대로 특정 부위에만 있는 부분적인 백반증은 엑시머레이저 치료가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엑시머레이저 치료법은 백반증 부위에만 308nm의 자외선 파장을 조사하여 피부 조직 내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를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광선요법보다 2~3배 가량 치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과는 3~4배가 높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단, 신체 일부분에 나타난 백반증 치료에 이용되므로 광범위하게 퍼진 경우 치료 적용이 어렵다.

백반증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평소 피부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고 전에 없던 하얀 반점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일단 발병한 뒤라면 무엇보다 자외선 노출에 주의해야 한다. 하얗게 변한 백반증 피부는 멜라닌 색소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방어 능력이 없어 정상피부에 비해 일광화상을 쉽게 입고, 이는 다시 백반증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자외선이 더 강해지면 모자, 긴팔 옷,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여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백반증은 단기간내 치료되기 어렵고 최소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손끝, 발끝, 성기끝, 귓불 등의 부위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강한피부과의원 강진수 원장(T.1644-9007, www.kangsk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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