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교수팀 관계자는 1일 “작년 8월 국내 동물원에서 확보한 야생 늑대의 체세포를 이용해 세계 처음으로 늑대 복제에 성공해 올해 1월 초 사이언스에 연구논문을 제출했으나 최근 사이언스 측이 논문 게재를 거부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이언스의 논문 게재 거부 이유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현재 다른 국제 저널 몇 군데에 이 연구논문을 제출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생명공학 관계자들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이 논문의 신뢰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황 교수는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연구팀이 복제 개 스너피를 뛰어넘는 특수동물 복제에 성공하고 관련 논문을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洪滿杓 특수3부장)은 이날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윤현수(尹賢洙)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에게 2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 교수를 상대로 2004, 2005년 사이언스에 논문을 제출하기 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또는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논문 데이터가 조작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2005년 논문을 준비하던 초기부터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들지 못했으면서도 만든 것처럼 조작한 뒤 논문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환자맞춤형 또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논문 조작에 개입한 사람에 대해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황 교수가 난자 수급과 관련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김훈기 동아사이언스 기자 wolfki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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