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결제시스템 '060' 14세미만 사용료 구제는?

  • 입력 2003년 6월 26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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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생 K양(11)을 자살로 몰고 간 정보이용요금은 KT 데이콤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등이 제공하는 전화결제시스템인 ‘060’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것이었다.

▽060 서비스란?=온라인 게임, 인터넷 아바타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신용카드 현금입금 등 결제 방식 중 가장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콘텐츠 제공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들은 ‘060-700-○○○○’(KT) ‘060-800-○○○○’(하나로통신) ‘060-600-○○○○’(데이콤) ‘060-900-○○○○’(온세통신) 등의 전화번호를 발급해 준다.

콘텐츠 제공업체에서는 사용자들이 돈을 내기 전에 먼저 결제에 이용할 유선전화의 번호를 인터넷상에 입력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060으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요청하면, 인터넷에 입력한 전화번호와 발신자번호표시(CID) 장치에 뜨는 전화번호를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요금을 부과한다.

▽실명확인, 부모동의 절차 없어=유선전화의 특성상 이 과정에서 실명확인이나 부모동의 등의 절차는 밟을 수 없다. 다음달 전화요금고지서에는 업체 이름이 빠진 채 ‘정보이용료’라고만 찍히기 때문에 다른 결제방식에 비해 ‘지급저항’도 작다.

인터넷 유료 콘텐츠, 운세,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등 관련 결제 규모가 연간 3000억원에 육박한다. 가입자당 결제액을 월 3만∼8만원으로 제한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달리 060결제는 통신업체별로 한도가 10만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도 그만큼 크다.

▽신고하면 돌려받는다=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K씨는 자신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53만원이, L씨는 150만원이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최근 민원을 제기했다. 통신위원회의 중재 결과 K씨는 30여만원, L씨는 13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가 060으로 전화를 건 사실이 인정된 것.

▽060 차단기능이 있다=통신위원회 반상권 조사1과장은 “현재 기술수준으로 미성년자들의 060결제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전화 02-1338 인터넷 (www.kcc.go.kr))를 하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상당수 부모가 방법을 몰라 거액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전화의 060결제기능을 없앨 수도 있다. KT(100번) 하나로통신(106)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 모두 전화를 걸어 060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된되며, 이 때 불우이웃돕기, 벨소리 다운로드 등 다른 060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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