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IMT2000 사업자 3개사만 선정

  • 입력 2000년 7월 6일 00시 29분


정부는 3개 업체에만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주기로 확정하고 1조원 이상의 출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존 신규업체 구분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능력 심사를 벌여 선정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복수로 채택해 업체자율로 선택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정통부가 제출한 ‘2㎓ 주파수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출연금을 1조원으로 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준경매방식이 도입된다.

출연금 납부 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 사업자가 선택토록 하되 절반은 허가서 교부 전에, 나머지는 IMT2000 서비스 상용화 시점부터 10년간 분할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자본이득의 일부를 회수,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출연금 부담으로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IMT2000 사업자수는 중복 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자가 적당하다고 결론지어졌다. 선정 조건은 기존사업자나 신규사업자를 차별 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기술표준과 관련, “균형적인 산업 발전과 글로벌 로밍 측면을 고려, IMT2000 허가 신청법인과 장비 제조업체간에 합의해 동기식과 비동기식 두가지 가운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이용자 보호 대책으로 사업 초기부터 기지국 공용화 등을 추진, 국민 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전 국민이 사업자 선택에 관계없이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서비스와 호환이 되는 2, 3세대간 로밍을 의무화시켰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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