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방지대책]해킹-바이러스 유포 처벌근거 마련

  • 입력 2000년 2월 25일 19시 33분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에 대해 정부가 관련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사이버테러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사이버테러가 인터넷 정보화 시대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98년 158건에 불과했던 사이버테러는 지난해 572건으로 늘어났으며 올들어 1월(108건)과 2월(150건 추정) 두 달에만 250여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이용, 시스템에 불법 침입해 주요 정보를 유출, 삭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 다량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거나 대량 접속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경우 사이버테러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적 요소가 된다고 판단, 내년 예산에 20억달러를 책정해 정보시스템 침해 경보네트워크 구축, 정보보호 ROTC제도 운영, 정보기반보호연구소 등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수립했다. 일본도 지난달 ‘해커 대책 등 정보통신기반 정비에 관한 행동계획’을 수립했으며 중국이나 북한도 해킹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컴퓨터바이러스 특수부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이버테러 방지대책에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하고 정보통신시스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피해의 우려가 있는 해킹 시도나 바이러스 유포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 법에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성 분석과 위협요인 평가 △파급효과 및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보안대책 마련 △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자에 대해 보호의무 부과 △화재 지진 테러 등 물리적 위해 요소에 대한 통신망 운영자의 안전대책 강구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될 예정.

정부는 특히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각급 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 또는 석박사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급 정보보호 인력의 해외 유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정보보호 인력의 군복무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ROTC, 사이버 공익요원, 의경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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