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醫保 통합]보험료 재조정 진통 예상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내년 10월에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 체계가 시행 10년만에 크게 바뀌게 됐다. 지역의보를 통합하면 보험료 및 급여 산정기준이 같아져 「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데 급여는 적다」는 등의 형평성 시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과 지출의 변동폭이 좁아져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관리운영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처를 잘못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보험료 부과기준을 앞으로 남은 10개월여 동안 잡음없이 산정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부 가입자의 저항으로 보험료 조정에 실패할 경우 보험재정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는 95년 28.7%, 96년 25.7% 등으로 꾸준히 느는데 보험료는 제때에 못 올려 적자가 나고 이를 국고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무려 2천2백만명을 관리하는 거대조직이 관료화할 경우 관리운영비의 절감도 속단할 수 없다.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82개국 중 통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 코스타리카 정도에 불과하다. 두 나라 모두 재정규모가 작고 운영방식이 단순하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나라 중에는 아직 통합방식을 채택한 선례가 없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개혁위원회가 최근 총리에게 건의키로 결정한 「시도별 통합방안」이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앞으로 △2단계 직장조합 통합 △3단계 모든 의보의 전면통합 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통합방식의 성패는 △정확한 소득파악 △보험료와 급여기준 산정 △관리운영비 절감 등의 방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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