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등 질병감염자 혈액 응급환자에 수혈』…감사원 조사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1분


정부와 의료기관 등의 혈액관리 체계가 미비, 간염등 각종 질병 감염자의 피가 폐기되지 않고 수혈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대한 적십자사 중앙혈액원과 전국 1백43개 병원 혈액원의 혈액관리상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지난 94년 4∼12월중에 각종 전염병 감염자나 양성반응자 등 이상징후자 2백명의 헌혈 혈액을 1백94명의 환자에게 수혈했다. 감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36개 대형 병원에서 B형간염 및 C형간염 감염자 64명, 간기능검사 이상반응자 1백18명, 매독 감염자 3명, 에이즈 僞양성반응자9명의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됐다. 또 광주광역시 녹십자혈액원에서는 94년 7-12월 C형간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예전 병력자의 혈액을 (주)녹십자에 보내 알부민 제조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상징후자들의 피가 환자에게 수혈된 것은 각 병원들이 응급환자에게 급하게 수혈할 필요가 있을 때 환자 가족이나 친지, 병원관계자, 매스컴홍보를 듣고 찾아와 자진헌혈한 사람들의 피를 받아 일단 수혈한뒤 나중에 검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에이즈 爲양성반응자는 1차검사에서 에이즈 감염자로 의심됐으나 2,3차 정밀검사에서는 감염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된 사람으로 이같은 사람의 혈액은 수혈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간염 감염 旣병력자의 경우에도 예전에 앓았던 흔적이 있을뿐 현재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부민제조에 기왕력자의 혈액을 사용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또 간기능검사 이상반응자의 경우 ALT검사에서 간효소수치가 높게 나왔을 뿐 간염 감염자가 아니며 다만 B형 및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의 경우 10% 미만의 확률이지만 일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감염이 되지 않는 이상징후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수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부 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아 간염에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응급환자에 대비한 혈액보관량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는 등 병.의원 등의 혈액관리 체계를 개선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적십자혈액원과 각 병원 혈액원,국립보건원 등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헌.수혈자 및 혈액관리 전산망이 완비되면 이같은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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