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포스트는 출산휴가(최장 3개월)와 육아휴직(아이 1명당 최장 1년)을 법정 한도까지 쓰도록 했다. 진 부장은 “우리 회사는 오래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큼은 눈치 보지 않고 쓰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직 복귀가 원칙이다. 다른 부서로 복귀하면 업무 적응에 힘이 들어서다.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지는 안식휴가도 빼놓을 수 없다. 진 부장은 입사 10년에 받은 안식휴가 두 달간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입사 20년 때의 안식휴가 두 달은 때마침 초등학교에 입학할 첫아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진 부장은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성 임원들이 ‘1년은 짧은 시간이다. 업무보다는 출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주셔서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없앨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산팀에서 일하는 조대희 과장(35·여)도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2017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뒤에는 일종의 단축근무제인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 과장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을 선택했다. 이 덕분에 조 과장은 아이를 오전 8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성남으로 출근해서 퇴근 후에는 바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온다.

이 결과 메디포스트 직원들의 초과근로시간은 9.5% 감소했다. 직원 240명 중 3분의 1이 넘는 98명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포스트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 최고등급(SS)으로 선정됐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뽑히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윤선 대표는 “나도 워킹맘이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며 “우수한 여성들이 결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현행 최장 3개월)을 연장하거나 일부 업무에만 국한된 재량근로제 도입 요건이 완화돼 유연근로제를 확대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유성열 기자 ryu@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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