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송병선]규제프리존 특별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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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송병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한때 한국의 1년은 세계의 10년이라고 했었다. 지금도 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산업 정책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통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고부가가치화, 신산업과의 융합 등으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신산업은 규제가 없어야 활짝 꽃피울 수 있다. 아마존이 2013년 드론 택배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미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내놓았고, 아마존은 일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 정부는 아마존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자마자 40일 만에 이를 허용하고, 2015년 12월 지바 시를 드론 택배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들을 풀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지바 시는 세계 최초의 드론 택배 도시가 될 것이다.

 세계 금융 중심국인 영국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제약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사업모델의 시장성, 위험성 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금융 규제 프리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망 산업을 선택하고, 그 분야에서 원하는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철폐해 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 사물인터넷(IoT), 3차원(3D)프린팅,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첨단 센서, 지능형 기계, 탄소소재, 농생명, 바이오의약, 태양광,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등 27개 분야를 지역전략산업으로 선택하였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제출했으나 자동 폐기되고, 다시 금년 5월 30일 20대 국회에 발의되었다.

 승자 독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글로벌 시장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규제 프리존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행이 마냥 지연된다면 해외 투자 유치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 신산업 개척자들도 한국을 외면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다 못해 중국, 베트남 등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모른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크다. 8월 10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회와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간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실망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시도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송병선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규제프리존#산업#글로벌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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