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방청객 막은 ‘게임중독법’ 비밀 공청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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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기자
김호경 기자
“오늘 공청회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술인의 진술을 듣고 난 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좌진과 관계자를 제외한 취재진과 방청인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오후 5시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일명 ‘게임중독법’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해 4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공청회이자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청회였다.

게임중독법은 발의됐을 때부터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게임업계에서 강하게 반발하자 신 의원과 찬성 측 인사들은 “중독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반대 측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맞섰다.

지난해 10월 신 의원 주최로 열린 첫 공청회에는 150여 명의 방청인이 몰렸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는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 4명의 발표가 진행되는 30분 동안만 공개됐다. 이날 방청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됐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외한 취재진과 방청인은 모두 회의장에서 나가야 했다. 게임 진흥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리 방청 신청을 했다는 문화부 공무원은 “공청회 당일에서야 방청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방청을 신청한 사람도 내보낼 줄은 몰랐다”며 황당해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장소가 협소해 신청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고 해명했다.

이번 공청회 공고는 개최 사흘 전에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반대 측 패널로 참여한 한 인사는 공청회를 닷새 앞두고 섭외 요청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열린 첫 공청회에서도 편파 진행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신 의원은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공청회는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진행됐다.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하지만 법안을 마련하려면 기본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지켜야 한다. 이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듣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을지 궁금하다.

김호경·산업부 whalefisher@donga.com
#게임중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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