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서독 헌재 “黨 몰랐어도… 당원활동, 해산판단 근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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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세계 첫 정당해산 결정한 서독 헌재

법무부는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도 집중 연구하고 있다. 독일과 터키의 사례 외에 스페인과 불가리아 등의 사례도 추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52년 세계 최초로 정당해산이 결정된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RP)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정당이 일부 당원의 위헌적 활동을 알지 못했더라도 정당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힌 대목이다. 사회주의제국당은 “자료 저자들이 작성 당시 당원이 아니었거나 작성 후 탈당했고, 중앙지도부가 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독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의 의도는 지지자들의 활동 속에 반영돼 나타나고, 정당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독 헌재는 사회주의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관련 법 조항이 없었지만 소속 의원이 계속 남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다만, 의원직 상실 범위는 연방의회와 주의회 의원으로 한정했다.

서독 헌재는 1956년 독일공산당(KPD) 해산을 결정할 때에는 ‘정당이 발간한 잡지에 실린 내용은 정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독일공산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독일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도 당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독 헌재는 “정당이 추구하는 다른 형태의 사회·정치적 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쉽게 폐지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활용되는 거라면 위헌이다”라고 밝혔다.

터키 헌재는 1998년 터키복지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도자나 당원들의 발언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인정했다. 터키복지당의 제소로 이 사건을 심리한 유럽인권재판소도 “당 대표나 부대표의 발언은 개인적인 입장임을 따로 밝히지 않는 한 당 전체의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그 밖에 스페인은 2003년 바스크지역 분리독립주의 무장단체 ETA의 테러 행위를 간접적으로 옹호했다는 이유로 바타수나 정당을 해산했고, 불가리아는 2000년 마케도니아인들을 소수민족집단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마케도니아조직당이 국가의 통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산한 적이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정당해산#서독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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