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50년]“국회 계류 사이버위기관리법-통신비밀보호법 처리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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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법안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이다. 2009년의 ‘7·7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올해 ‘3·4디도스’ 사건에 이어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이버테러가 실질적인 국가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법안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이 법안은 국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시설의 전산망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가 사이버안전 업무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해 국정원이 총괄하고 있지만 이 규정들은 대통령훈령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2009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관리 통제해 ‘빅 브러더’가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과 검찰 등이 함께 추진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쟁점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이 통신업체의 장비를 통해 휴대전화 e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다양한 수단의 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대부분의 범죄에 휴대전화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은 수사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민 사생활을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보려 한다”며 맞서고 있어 3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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