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오피스텔 규정 이대론 안되는데…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12분


코멘트
오피스텔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부동산 상품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오피스텔은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건축물’이다. 건축법에서는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은 50% 미만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종교배인 셈이다.

업무시설임에도 주거공간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사무실 근무자들이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다. 90년대 중반까지도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오피스텔의 업무공간비율은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런데 주택건설업계가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심에서 사업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상업지나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오피스텔에 눈을 돌리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주거기능을 대폭 강화해 주택대체상품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한 것. 정부가 주택업계의 이런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다. 하지만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명분에 밀려 결국 법을 개정한다.

이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신을 거듭한다. 대표적인 예가 대학가 근처에 분양되는 오피스텔이다. 대부분 하숙집을 대체할 주거상품으로 광고되고 분양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조만간 서울 강남에서 분양될 한 오피스텔은 70평형대에 평당 분양가가 1000만원을 넘어 사실상 고급 아파트와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초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로 소개됐으나 요즘에는 오피스텔은 없고 ‘원룸텔’ ‘아파텔’ 등으로 광고된다. 일부 업체는 아예 고유 브랜드를 붙여서 오피스텔의 흔적을 지우려 하고 있다.

정도가 지나쳐 제재를 받는 곳도 나왔다. 경기 성남시는 이달 17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심의를 부결했다. 베란다만 없을 뿐 사실상 아파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쯤 되면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시장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오피스텔이 제대로 된 주거상품으로 인정받고 기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의 당초 취지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엉거주춤하게 있다가는 불공평과 그에 따른 불만이 생겨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