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엔드 포커스]이슬람국가의 인권과 종교적 토대

  • 입력 2003년 4월 17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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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국가에서의 인권은? 이슬람 국가의 인권 관련 법규정은 대부분 코란과 마호메트의 언행록인 ‘하비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선문대 이원삼 교수가 한국-아랍친선협회 사이트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했다.

①생명과 부의 보호=“너희의 생명과 부는 부활의 날에 너의 주님과 만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계약한 자(딤미·이슬람 국가의 비이슬람 교도)를 살해하는 자 결코 천국의 향기를 맡지 못할 것이다.”(마호메트의 언행 중)

②명예의 보호=“믿는 사람들이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중상하지 말라.” “저속한 이름을 사용하여 모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거나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코란 49장 11∼12절)

③사생활의 보호와 존중=“허락을 받고 그 집안 가족에 인사를 하기 전까지는 너희 집이 아닌 어떠한 가정에도 들어가지 말라.”(코란 245장 27절)

④개인적 자유의 보호=죄가 공개 법정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누구도 감옥에 넣을 수 없다.

⑤폭정에 대한 저항권=“하나님은 언사의 욕됨이 대중에 들어남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나 죄지은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들으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코란 4장 148절)

⑥표현과 사상의 자유=누구나 표현과 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만 미덕과 진실을 알리는 일에 한하며 악과 사악함을 퍼뜨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 ‘비평’이란 이름으로 악용 남용되는 언어를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신성한 명령이 사도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무슬림의 실행조건이다.

⑦결사의 자유=정당이나 조직의 구성과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 어떤 일반적 규칙에 종속돼 있다.

⑧양심과 확신의 자유=“종교에는 강요가 없나니 진리는 암흑 속으로부터 구별되리라. 사탄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끊기지 않는 단단한 동앗줄을 잡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코란 2장 256절)

⑨종교적 감성의 보호=인식의 자유와 확신의 자유에 따라 이슬람은 개인의 종교적 감성이 존중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⑩임의 투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체포되거나 투옥되지 않을 권리 보장. “짐을 짊어진 자가 다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없으며 무거운 짐을 짊어진 자가 다른 사람을 불러 그의 짐을 덜어달라 구하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조금도 덜어줄 수 없노라.”(코란 35장 18절)

이 밖에 기본 생활을 할 권리,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도 있다. 또 통치자도 법 위에 존재치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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