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道’ 를 넘었나” 3차 구제역 유입경로 확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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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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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발생농장과 3차 농장 같은 바이러스 확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 후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News1
올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 한우농가가 세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바이러스 유입경로가 오리무중이다. 축산차량의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면서 일반차량에 의한 전염이나 공기전파 가능성까지 살피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협조 요청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1, 2차 발생 농장과 3차 발생한 충주 농장 간 차량 이동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3개 농가의 바이러스 유형은 일치하지만 차량 소통이 확인됐던 경기도 안성의 1, 2차 농가와 달리, ‘도’ 경계를 넘어 발생한 충북 충주의 한우농가의 유입경로는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1, 2차 발생 농가와 3차 발생 농가간 축산차량이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일반차량은 현재 조사중으로 접촉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상상황에 따라 100km 이상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기중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농장간 바이러스 유입경로를 파악중이지만 국지적 방역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유입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전국을 위험권으로 가정하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 ‘경계’를 발동한 만큼 ‘과하다 싶을 만큼’ 방역망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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