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자모임 “국토부 조사결과 환영…리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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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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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BMW, 비용 때문에 차량 화재원인 축소·은폐”
“위자료 상향조정 검토…신형모델 구매자도 리콜해줘야”

BMW피해자모임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BMW피해자모임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화재 관련 최종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BMW 연쇄 차량화재’와 관련해 “설계 결함이 인정된다”며 리콜 확대·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조사단)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한 가운데, ‘BMW 피해자모임’을 법률지원하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리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날 국토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의 최종 결과발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계 결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BMW 측에서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냉각장치(쿨러)가 균열되면서 새어나온 냉각수 침전물이 쌓인 것이 차량 화재의 원인이라고 지목해왔다. 또 누적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의 경우 EGR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고속주행하는 바람에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바이패스 밸브가 아니라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하 변호사는 이 결과에 동의하며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설계 결함”이라고 짚었다.

BMW 화재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은 차량화재 사고가 사측의 주장과 달리 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원인이라고 24일 밝혔다. 원주소방서 제공)
BMW 화재 원인조사 민관합동조사단은 차량화재 사고가 사측의 주장과 달리 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원인이라고 24일 밝혔다. 원주소방서 제공)
하 변호사는 “차량 소프트웨어인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가 경쟁사에 비해 EGR을 과도하게 작동시키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을 맞추려다 보니, EGR 쿨러와 밸브가 너무 잦게 작동해서 쿨러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무리한 작동 때문에 EGR 쿨러로 넘어오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가 망가졌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온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EGR 쿨러에 열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고 결국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소프트웨어 설계가 이렇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설계라도 제대로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EGR 쿨러의 열용량을 높이거나, 온도센서를 제대로 달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 변호사는 조사단이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고착된 현상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고압 EGR과 저압 EGR을 하이브리드로 써야 하는데, BMW는 고압 EGR만을 이용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EGR에 무리가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EGR 밸브가 열린 상태로 굳어버리면서 800도가 넘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EGR 쿨러로 그대로 유입됐다”며 “이 때문에 냉각수 침전물에 불이 붙거나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겼고, 또는 냉각수가 끓으면서 EGR에 열충격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24일 BMW화재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은 차량화재 사고가 사측의 주장과 달리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 News1
24일 BMW화재사고 원인 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은 차량화재 사고가 사측의 주장과 달리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결함에 따른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 News1
하 변호사는 BMW가 차량 결함을 은폐한 정황도 여러 측면에서 인정된다며 조사단과 뜻을 같이 했다. BMW가 2016년에 이미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생겨서 불이 나는 것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서비스 자료를 딜러 등 일선에 배포하는 등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냉각수 누수’라고 원인을 축소해서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비용 문제’ 때문이라고 하 변호사는 꼬집었다. 이번에 밝혀진 원인대로라면 리콜 후 흡기다기관을 전부 교체해야 하지만, 원인을 축소해 발표하면서 EGR 모듈을 교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단 조사결과에 맞춰 앞서 BMW가 두 차례 리콜한 차량 모두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명령했다.

이뿐 아니라 BMW가 무리하게 EGR을 작동케 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인정할 경우, 하드웨어 결함이 원인일 때보다 리콜 규모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BMW 측이 결함의 진짜 원인을 감춘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고압 EGR과 저압 EGR을 혼용하지 않은 엔진에서는 화재가 다시 발행하는 건 시간문제”라며 “신형 차량을 구매자들도 여전히 고압 EGR만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신형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을 확대하고, 흡기다기관 교체뿐 아니라 엔진교체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BMW의 설계 결함과 은폐 의혹이 인정된다는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BMW 차량화재 피해자들은 지난 8월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월부터 각각 BMW의 차량 화재 원인과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조사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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