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이후]코레일, 자동승진-전보제한 독소조항 없애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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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가담자 징계-손배소 계속 진행… “전철 6일, 화물열차 14일 정상화”

다시 일터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일터로 복귀한 조합원들이 철길을 건너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사업소로 향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다시 일터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일터로 복귀한 조합원들이 철길을 건너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사업소로 향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철도 파업 과정에서 대표적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된 자동승진 및 강제전보제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업에 나섰던 직원들이 전원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철도 파업이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전철은 1월 6일, 고속철도(KTX) 일반열차 화물열차는 1월 14일부터 정상화해 설 명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사장은 코레일 단체협상에 포함돼 있는 ‘자동승진’ 및 ‘강제전보제한’ 제도를 언급하며 “이런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노조가 스스로 시정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코레일 사측은 2005년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앞두고 노조의 파업 참여를 자제시키기 위해 이런 혜택을 약속하고 그해 단체협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항에 따라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간부인 차장(3급)까지 승진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지역으로의 전보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9일 노조 간부 등 파업 주동자 490여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파업에 참여해 직위해제된 직원 7990명을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파업 주동자 외에도 파업 가담 정도가 크면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액 152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6일 제기한 가압류 신청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월 31일 최의남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51)을 오전 11시 반경 코레일 서울본부 내 고속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한 체포영장 발부자 35명 중 총 6명(구속 2명, 불구속 1명, 조사 중 3명)이 검거됐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당장 자진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사무실에 고창식 철도노조 교육선전실장과 이우백 조직실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사 극락전에 머물고 있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도 파업 참여 노조원들의 신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극락전에 머물 것이라고 조계사 관계자가 밝혔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백연상 기자
#코레일#철도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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