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농협 “주식매매 피해는 검증 후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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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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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한 고객들…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농협 전산장애가 1주일이 넘도록 완전 복구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은 ‘원칙적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농협 전산장애가 1주일이 넘도록 완전 복구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농협은 ‘원칙적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고객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농협을 급여계좌로 이용하는 회사원 강모 씨(30)는 당장 휴대전화요금 이체가 걱정이다. 21일이 휴대전화요금 이체일인데 ‘휴대전화요금이 많이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욱 걱정이다. 그간 각종 공과금도 제대로 넘어갔는지 불안하다. 강 씨는 “거래 원장(元帳)이 훼손됐을 개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 인터넷뱅킹이 복구됐어도 찍혀 있는 잔액이 정말 맞는지 찜찜하다”고 불안해했다. 농협 전산망 장애 기간이 1주일을 넘어서며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 측의 고객보상 방안을 Q&A로 정리했다.

Q. 휴대전화요금 이체일이 복구시점 이전이면 연체 기록으로 남나?

A. 휴대전화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는 13일 오후 1시경 복구됐다. 고객의 이체일이 그전이었다고 해도 연체로 기록되지 않는다. 혹시나 연체이자가 발생했다면 전액 환급해 준다.

Q. 혹시나 연체된 걸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

A. 농협 지점을 방문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신용정보 조회는 전화로는 되지 않는다. 해당 통신사로 문의해볼 수도 있다.

Q. 카드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개인 신용등급이 깎이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A. 개인 신용평가회사들에는 카드결제일 시점이 12일부터 18일까지 5영업일간 해당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까지 카드 업무의 2%에 불과한 ‘채움 기프트 카드’ 외에는 정상적으로 카드가 결제되고 있다.

Q. 전산장애 기간 주식거래를 못해서 손해를 봤다.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민원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은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주식 반대매매 피해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증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예정이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은 건별로 고객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Q. ‘원장’이란 게 무엇인가? 고객 정보가 손실될 가능성이 있나?

A. 원장이란 모든 거래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이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보통 모든 파일을 원장이라고 부른다. 카드 관련 원장은 1116개가 있다. 여기에 고객의 주소, 회원번호 등 개인정보, 거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거래 내용은 일부 훼손됐지만 이미 모두 복구된 상태이다. 훼손된 고객 정보는 없다.

Q. 신용카드를 전산장애 기간에 잃어버렸는데 신고를 못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

A. 고객의 보상요구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농협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 내에서 사용하는 교통카드인 ‘G-패스’처럼 보상요구액이 소액인 경우엔 대부분 보상된다. 하지만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Q. 카드를 해지하고 싶은데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

A.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1588-2100)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

Q.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A. 실제로 경제적·물질적 피해가 있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농협에서 판단해서 보상한다. 50만 원 미만은 각 지점에서, 50만 원 이상은 본점에서 심사해서 보상해 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철중 기자 tm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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