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증언, 보호하고 보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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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확 뜯어고치자]<上> 가혹행위 악순환 왜
‘양심의 목소리’ 더 커지려면
사고발생후 올바른 조치 취한 경우 간부들 인사상 불이익 주지말아야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전말이 드러나게 된 단초는 같은 부대 김모 상병(21)의 신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김 상병이 큰 용기를 내야 했을 정도로 현재의 군 문화에선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 또한 노출시켰다.

구타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병사는 상을 받기는커녕 ‘고자질을 한 배신자’라는 낙인만 찍히기 일쑤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 사건을 신고한 병사에게 분명한 포상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0일 “병사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특박(특별외박)”이라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덕분에 해당 부대 병영문화 개선의 계기가 됐다고 판단되면 특박 등 포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발각되면 영창을 보내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함께 뒤따라야 신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가해자뿐 아니라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은 목격자, 인권침해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인지자, 심지어 인권침해의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병사뿐 아니라 병사 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대장 중대장 등 장교들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문화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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