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슬람채권법, UAE 원전자금 마련용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안, 한전 입찰 전 검토… 원전 年15억달러 이하 지원 수출입은행 자체조달 가능”

정부는 2일 이슬람채권법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원전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됐고 △법 통과가 안 되면 원전사업이 어려우며 △그 때문에 기공식 날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전력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로선 이슬람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원전사업자금 18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를 UAE 측에 빌려주기로 계약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매년 80억 달러 안팎의 외자를 자체 조달했다. 따라서 “2011∼2019년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 연도별로 15억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서 빌려 준다”는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외자 마련이 어렵지 않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슬람채권법 실무팀을 원전 입찰 이전에 구성했다는 ‘알리바이’도 제시했다.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에 외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검토를 시작해 2009년 3월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전이 원전 입찰에 참여한 것은 2009년 5월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애초에 기공식 날짜를 정한 적이 없는 만큼 ‘늦춰졌다’는 표현도 틀렸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